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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피고 감액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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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1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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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피고 감액 할 수 있는가요?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실전 방어 전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 가사 사건 중에서도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의뢰인분들의 감정이 가장 첨예하게 충돌하는 영역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나는 정말 억울한 부분이 있다’, ‘왜 모든 책임을 나에게 돌리냐’는 호소를 자주 듣게 됩니다.
실제 소송에서 감액을 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는 단순한 ‘억울함’이 아니라, 얼마나 구체적으로 반성의 태도와 사실관계를 증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십 건의 상간자 소송을 맡아왔으며 그중에서도 감액 방어에 성공한 여러 사례를 경험해왔습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였던 사건을 중심으로 위자료 감액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위자료 감액 받으려면

첫 번째로 상간자의 반성 태도 강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진정성 있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원은 상간자의 고의성, 적극성, 반성 여부를 위자료 액수 산정 시 주요 요소로 삼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관계를 후회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원고에게 고통을 줬다는 점은 인정한다’는 태도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로 사실관계 왜곡 바로잡아야 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중 과장되거나 부풀려진 내용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그 내용을 정확히 증거와 함께 반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같이 연락했다"라는 주장에 대해 실제 메시지나 통화 기록을 제출하며 ‘주 1~2회에 불과했다’고 증명해야 합니다.

셋째로 원고 배우자의 더 큰 책임 강조해야 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례에서 원고 배우자 쪽이 관계에 더 적극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 경우 상간자 일방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건 부당하므로, 이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유부남이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요청하고, 이별을 시도한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한 정황 등을 저희는 대화 캡처본과 진술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네 번째로 부부가 이혼하지 않은 경우 위자료 감액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면, 정신적 손해의 정도를 제한적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거나, 이혼 후에도 연락하고 있는 정황은 위자료 감액 사유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부부는 아직도 별거 없이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2. 사례

의뢰인은 처음엔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오면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전 정말 몰랐어요. 알고 나선 헤어지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자꾸 매달려서...” 실제로 조사해 보니 유부남은 유부남임을 속이고 접근한 정황이 있었고, 알게 된 직후 관계를 끊으려 했으나 유부남은 “아내와는 따로 산다”, “이미 마음은 떠났다"라는 말로 관계를 지속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소송 초반부터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였고 저희는 이 점을 답변서와 의견서에 강조하여 전달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의뢰인분들께서는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입장에서 소송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자료 감액은 ‘정신적 손해’라는 정성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논리적 주장과 증거 구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 주장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가 개입하면 아래와 같은 차별화가 생깁니다.

주장별로 팩트 기반 반론 자료 수집 원고 주장에 대한 논리적 반박 문서 작성 감정 대응 진행 방식 지도 (법정에서 유리한 진술 가이드) 기존 판례 분석을 통한 판단 예측력 향상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아무 말이나 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는 오히려 법원에서 신뢰를 잃기 쉽습니다.
의뢰인 처엄 자신의 입장을 담담하게 풀어내고, 과도한 주장을 차분히 바로잡는 방식이야말로 감액에 이르는 현실적 방법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같은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가지고 방문상담하시면 좀 더 확실하게 소송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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