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익산 원주 원주흥신소 이혼 후에도 상간자 소송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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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엠브로 탐정 입니다 배우자의 바람로 가정이 깨졌습니다.
눈물 나는 시간을 지나 결국 이혼 까지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도저히 용서되지 않는 사람이 있죠. 바로, 상간자(불륜 상대방)입니다.
“이미 이혼했지만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위자료 소송은 결혼생활 중에만 할 수 있는가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오늘은 이혼 후 상간자 소송이 가능한지 , 또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알려드릴게요.
1.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합니다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외도 행위가 혼인 중에 발생했다면 이혼 후에도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2. 반드시 지켜야 할 소멸시효 3년 상간자 소송은 민사 소송 입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 가 있어요.
즉,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명백한 외도여도 법에 따라는 소송이 기각됩니다.
3. ‘외도 사실’이 핵심입니다
소송이 가능하다는 말은 외도 사실 이 인정된다는 전제 아래입니다.
필요 조건 설명 혼인 관계가 성립된 기간 중 외도 동거 여부와 무관 상간자의 외도 인지 여부 “유부남/유부녀임을 알고도 관계 지속” 명확한 증거 확보 피해자와의 법적 이해관계 배우자의 불륜 피해자 본인의 청구여야 함
이미 이혼했더라도, 불륜 정황과 상간자 인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 제기 가능합니다.
4.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혼 후 상간자 소송은 다음 순서로 준비하게 됩니다.
단계 내용 1단계 외도 시점 확인 (이혼 전인지 여부) 2단계 증거 확보 (사진, 메시지, 녹취 등) 3단계 상간자 인지 여부 파악 (유부남/유부녀임을 알았는지) 4단계 변호사 자문 및 손해배상 소장 접수 5단계 조정 합의 또는 판결
상간자 소송은 보통 3~6개월 이내 판결이 나며, 합의가 빠르게 이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공 사례
사례 J 남편의 혼외간계로 이혼한 C씨는 이혼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남편의 외도 상대가 누구였는지 정확히 알게 됨.
두 사람의 외도 사실과 상간자가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한 증거 확보. 위자료 2,500만 원 청구 1,800만 원 조정 합의. “이혼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책임은 끝까지 물을 수 있다 는 걸 알게 됐어요.”
유의사항 단순한 ‘호감’, ‘연락’만으로는 외도 인정 어렵습니다
외도가 이혼 후에 발생한 경우는 상간자 소송 불가 상간자와의 개인적 협의 내용은 법적 효력 없음 SNS 폭로, 메시지 공개 등은 명예훼손 우려 있어 주의
이혼이 끝이 아닙니다.
진짜 정리는 책임질 사람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 입니다.
외도 사실이 명백하고 상간자가 고의적이었다면 이혼 후라도 얼마든지 소송 가능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증거부터 차근차근 모아보세요.
내가 겪은 고통에 대해 법이 판단해줄 수 있는 기회 , 절대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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