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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흥신소 탐정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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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17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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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흥신소 탐정에게 지난해 8월 탐정업이 전격 허용되었습니다.
1977년 이후, 탐정이나 정보원 명칭을 사용하거나 탐정업을 하는 것을 금지했었지만 신용정보법이 지난해 2월 개정되면서 탐정을 금지하던 조항을 삭제 유예기간 6개월이 지난 8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탐정 관련 업무를 해 온 사람들은 전국에 수천명에 달했고 탐정이란 단어 에 란 이름을 사용했었지만 이제는 탐정이란 이름을 달고 탐정 사무소를 개업하는 것도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는 두루뭉술하긴 하지만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탐정 명칭 사용 가능 결정을 한 데 이어 지난 2월 국회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탐정 명칭 사용 금지’ 조항을 삭제하며 힘을 실어주게 된 것인데요.
지금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및 해외 대다수 선진국에 이미 탐정제도가 마련되었고, 탐정업이 활성화 된 가운데 우리나라도 뒤늦게 탐정업의 첫발을 떼게 되었습니다.

목포흥신소 가 아닌 탐정에게 의뢰할 수 있게 된 한국 하지만 탐정들이 아직까지는 어디까지의 조사를 진행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 법령이 없고 이로 인해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한 실정입니다.
탐정 업무로 여겨지는 증거취득, 조사의 경우 변호사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정부에서 관련 법안을 하루빨리 제정하고, 공인탐정제를 도입할 것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탐정업이 허용된 선진국들의 경우 공인탐정제를 도입, 유능한 탐정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을 설립하거나, 수사경력이 있는자 및 관련 교육을 수료한 자 등 근거 있는 규정을 둡니다.
범죄 이력 및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탐정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적당한 관리가 시행되고 있는만큼 한국 또한 공인탐정제 및 관련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국민들은 안심하고 탐정에게 의뢰하고, 탐정업 활성화로 경제효과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생길 것입니다.

목포흥신소 가 아닌 탐정에게 의뢰할 수 있게 된 한국 대한민국에 탐정 도입을 위한 노력은 수십년간 있어왔으나 사생활 침해 우려 등 여러가지를 우려한 법조계 등의 이유로 국회의 문턱을 오랫동안 넘지 못하다가 드디어 허용되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공권력이라 하더라도 헛점은 있고, 수사 진행 방식에서 검경이 피해자가 만족할만한 증거확보 및 조사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탐정이 공권력의 사각지대에서 억울함과 고통을 당한 피해자들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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