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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카톡으로 불륜의 증거 수집? 불법이 아니게 불륜 증거 수집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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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15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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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정보가 워낙 많은 시대다 보니, '합법적인 증거 수집 과정 / 불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 정도는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의뢰인이 먼저 "이건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한 건데..." 혹은 "이 증거는 합법적인 거 맞지요?!"라며 수집해 온 증거를 먼저 확인받으시곤 해요.

지난 시간 [이혼 전문 변호사가 분석한 2023년 이혼 및 상간 소송 트렌드] 편에서도 소개한 바와 같이 80% 이상이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발견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들 포함)해서 캡처를 해오시거나 동영상을 찍어서 증거로 확보해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2~3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 배우자(휴대전화 명의자)가 큰 문제로 삼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불법률적으로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 상대측이 큰 문제로 들고 일어섰습니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형사고소로 이어지면서 굉장히 극렬하게 다투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 측에서도 마찬가지 예요. 사실상 대부분의 증거 확보는 휴대전화를 통해서 확보될 수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형사처벌이 된다고 하니 원고 입장에선 외도 증거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했다 하더라도 위법성의 정도 는 개인을 보호해 주는 것보다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항상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 할지라도 판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 지을 테니 "참견하지 말라"라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만약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이 정황상 확실해 보인다면 두 사람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 명령도 신청 해 보는 게 좋습니다. 두 사람 중 누군가는 숙박업소를 결제한 내역이 있을 거고, 또 두 사람이 같은 날 같은 장소로 여행을 간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동선이 겹치는 곳에서 결제한 내역들이 다수 발견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증거 역시 정황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블랙박스 영상 이나 통화내역 사실조회 도 불륜 증거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및 상간 소송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이혼과 상간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남편과 상간녀 모두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판례는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 즉,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 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 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판결 참고) 그런데 재작년부터인가 위자료 증액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게 되면서 법원도 위자료 증액에 대한 노력 을 보이는 듯하더니, 최근 2~3년 전부터 상간 소송과 관련한 위자료 액수가 조금은 상향 되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작년 기준 상간 소송만 진행할 경우 2,000만 원 정도가 평균치 였고, 이혼과 상간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3,000만 원 내외의 범위 에서 가장 많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불륜은 실제로 가까운 지인과 깊은 관계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에 연락을 주고받아도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실 겁니다. 평소보다 출장이 잦거나 귀가 시간이 늦어지거나, 배우자가 최근에 핸드폰을 손에서 못 떼거나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다면 불륜을 의심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 티 나게 그 흔적을 찾으실 게 아니라 배우자 모르게 증거를 수집하는 게 먼저예요.

법무법인 온조 박은주 변호사는 대한 변호사 협회가 인증한 이혼 및 손해배상(위자료) 전문 변호사 이며, 14년 이상 이 분야만 전문적으로 수행해 온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 현재 유튜브에서 [변호사 언니]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관련 정보를 검색해 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는 배우자 바람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실 피해자분들에게 따뜻한 조력으로 답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줄 아는 이혼 전문 변호사가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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